대상㈜, 대리점과 아름다운 동행 이어와
대상㈜, 대리점과 아름다운 동행 이어와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12.0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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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정위가 주관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
대리점에 금융·자금과 수해·화재 피해 지원 등 상생문화 도모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대상㈜(대표이사 임정배)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거래위)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선정기준은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실내장식 비용과 새 단장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 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000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이 3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며 기념 촬영하는 모습.
대상이 3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대상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총 금액은 약 435억 원 규모이며,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마로 침수 피해를 당하였거나 화재로 인한 제품 전소 피해를 당한 대리점 반품 비용으로 약 2억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대리점 공동창고 운영, 내일채움공제 사업, 우수대리점 포상, 임직원 복리후생 등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으로 상생협력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임정배 대표이사는"'존중의 힘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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