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 식위법, 추가 보완 입법 함께 이뤄져야
위헌 판결 식위법, 추가 보완 입법 함께 이뤄져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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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영양사 및 조리사 직무 수행 의무조항 강화
현장 “위헌 판결 취지 살리려면 직무 범위 구체화 필요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제96조(벌칙)’를 보완하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조항은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처벌조항으로, 당시 헌재는 “식위법 제52조에서 영양사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 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 제96조 역시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 있다”며 헌법 소원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3월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식위법 ‘제96조(벌칙)’를 보완하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위헌 판결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온다.

그동안 식위법 제96조는 단체급식 운영자가 영양사를 제대로 고용하지 않고 법적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면허대여’ 등의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여서 보완 입법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제51조·제52조의 ‘(영양사·조리사는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제51조·제52조 위반 시 처벌행위 및 대상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처벌조항인 제96조·제98조에 각각 ‘제51조 및 제52조를 위반한 자’로 명시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영양사 및 조리사가 직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을 구체화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 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개정안이 헌재 위헌 판결 이후 국회에서 제안된 보완 입법이라지만, 위헌 판결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지난 3월 내려진 헌재의 판결은 “영양사의 직무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영양사 직무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추가 입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 영양사 직무 범위 구체화가 완료된 단계는 아니어서 지금은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식위법 제9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대여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영양사의 처벌 유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식위법상 처벌 대상은 사업주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양사 면허에 관한 다른 법령인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영양사 면허대여 시 영양사도 상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8조(면허의 등록) 2항에는 ‘(영양사) 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 반하면 동법 제21조(면허취소 등) 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며, 동법 제28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영양사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도 영양사 면허 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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