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드러낸 ‘식기 세척 위탁’, 안전할까
문제 드러낸 ‘식기 세척 위탁’, 안전할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22 18: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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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위법 관리 대상 아닌 식기 세척 업체, ‘관리 사각지대’
비위생 관리에 잔류 세척제 문제도 있지만, 확인 어려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그동안 ‘잠재적 위생관리 사각지대’로 의심됐던 식기 세척 위탁업체들에 대한 지적이 결국 공식화됐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도 매체인 YTN은 지난 8일 영·유아 식기 세척 위탁업체들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전직 식기 세척 위탁업체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이뤄진 해당 보도는 파장이 컸다. 영·유아용 식판을 세척하는 업체들이 공장 내부와 대형 세척기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실태가 확인됨과 동시에 해당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상 관리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서 시작

식기 세척 위탁업체들에 대한 우려는 사실 처음부터 지적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식기 세척 위탁은 10여 년 전부터 조리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보도 매체 YTN의 보도 중 일부. 식판 세척 위탁업체가 사용하는 식판 세척기에서 오물이 확인됐다.
보도 매체 YTN의 보도 중 일부. 식판 세척 위탁업체가 사용하는 식판 세척기에서 오물이 확인됐다.

원아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어린이급식소는 영양사는 물론 조리원을 다수 고용하기 어려워 조리원 1명이 원장 또는 교사와 함께 급·간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리원 1명이 세척 업무까지 할 수 없어 어린이집에서는 식기와 식판을 각 가정에서 직접 준비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정을 파고든 업체가 지금 문제가 된 식기 세척 위탁업체들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등과 계약을 맺고 급식을 마친 식판을 수거해 세척한 후 이튿날 다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식기와 식판을 최초부터 렌탈로 제공하는 방식이 생기면서 위탁업체들은 외식업체로 영역을 점차 확장했다.

최근에는 조리인력난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에도 일부 도입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33개 학교를 선정해 식기와 식기 세척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서울교육청 측은 인력난 부족은 물론 조리 종사자 노동강도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교육청의 사레를 벤치마킹해 몇몇 교육청은 내년부터 사업 실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생’에 ‘잔류 세재’ 문제도 커

이 같은 식기 세척 위탁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위생이다. YTN의 보도에서도 지적됐듯 기본적으로 식위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사업체다. 식약처는 식위법에 따라 단체급식소는 물론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식자재 제조·유통업체, 도매시장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유통경로에 걸쳐 있는 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용한 식판을 수거하는 차량의 모습. 차량 내부는 무척 비위생적이었다.
사용한 식판을 수거하는 차량의 모습. 차량 내부는 무척 비위생적이었다.

그러나 식기 세척 위탁업체는 식위법에서 규정한 식품 관련 업체로 보기 어려워 그동안 위생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서울지역의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서 식기 세척 위탁업체들이 식판을 수거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는데 수거 차량이 너무 비위생적이어서 깜짝 놀랐다”며 “급식소에서 저렇게 관리하면 당장 문제가 될 텐데 식기 세척 업체만 기준이 다른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잔류 세제 문제도 크다. 대량의 식기와 식판을 단시간에 세척하기 위해서는 세척제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반드시 식기와 식판에 잔류 세제 농도 증가를 불러온다. 그럼에도 잔류 세제 농도 관리를 식기 세척 위탁업체의 도덕성에만 맡길 수는 없는 노릇. 결국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수다.

식약처도 식기 세척 위탁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식약처는 YTN의 보도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식위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식판도 청결히 관리해야 하고, 비위생적으로 취급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급식소 식기 세척 위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지침을 마련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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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2024-01-13 12:20:55
지자체별 공공급식식자재차량 내부도 엄청 더럽습니다.
학교 유치원 상대로 공공급식 식자재 납품 차량 엄청 더러워요.
지자체에서 내부 관리이다 보니 안보여질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