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식품기계 사고, 노동부 '지침 강화'
반복되는 식품기계 사고, 노동부 '지침 강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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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파쇄기 및 분쇄기,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근로자 신체 피해 대비한 비상 정지 센서 등 반영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최근 학교급식 조리실에서 발생한 조리 종사자의 손 절단 사고를 계기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식품제조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강화하는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제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산업현장의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배경은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등의 위험 요소도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 전경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규제혁신 특별반’을 구성해 총 93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난 1년간 41개 과제를 개선하고, 나머지 42개 중 40개의 개선과제를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식품제조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다. 지난 8월 제빵업체인 ㈜샤니 공장에서 근로자가 분할기와 볼 리프트에 끼어 사망했고, 10월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냉동생지 등 반죽과 소스를 제공하는 계열사인 (주)SPL에서 소스 혼합기의 덮개를 개방한 채 작업하다 근로자 1명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전남 여수지역의 한 학교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자 1명이 식품분쇄기로 작업을 하다 왼손이 분쇄기로 빨려들어가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해당 조리 종사자는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손목을 절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이어지는 사고에 대해 노동부는 식품제조기계에 대한 방호조치 기준을 강화했다. 식품혼합기, 파쇄기, 분쇄기는 사용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불가피하게 덮개를 열고 작업해야 한다면 반드시 추가적인 방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노동부가 제시한 방호조치는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정지 ▲연동장치 설치로 덮개를 열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다. 그리고 볼 리프트에는 비상정치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소음성 난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간 소음에 의한 건강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시행했던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소음작업’(85dB 이상)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청력보존프로그램은 청력 노출 평가 및 대책수립을 비롯해 청력보호구 지급·착용, 정기적 청력검사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 예방 종합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건수는 2020년 9090건에서 2022년 1만2590건으로 급증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방대한 안전기준의 근본적인 체계 개편 과제도 검토 중이며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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