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충남산 가금육‧생산물 반입금지
제주도, 충남산 가금육‧생산물 반입금지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1.08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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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조치
전남산에 이어 8일부터 추가 금지, 전북지역은 반입 해제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가 전남산에 이어 고기 및 계란, 부산물 등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8일부터 금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이번 금지 조치는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닭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이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과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었으나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번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에만 반입할 수 있다. 또한 반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내외부 나무 가지치기 및 농장 주변 물웅덩이 등 물이 고인 곳 제거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농장주는 물론 해당 가족들에 대한 방역 조치 없는 농장 내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방역 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방역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타 지자체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해서 확진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며 "질병 종식 때까지 농가에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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