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선물, 허위·과장광고 주의하세요~
이번 설 선물, 허위·과장광고 주의하세요~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2.01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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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해 158건 적발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장 광고 확인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설 선물용 제품에 허위·과장 광고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설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특히 적발된 60건의 광고는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47건)하거나 해당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9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4건있었다.

또한 선물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2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례도 6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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