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영양(교)사들 일제히 반발 "교육감이 교육급식 가치 훼손" 주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 교육청들이 현행법상 채용해서는 안 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편법으로 유치원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급식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월 하순 열리는 제95차 정기총회에서 '유치원 내 교육공무직 영양사 배치 허용' 건의안을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에 제안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에 따라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지난 2008년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이 법조문으로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을 목적으로 영양교사만 선발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선발할 수 없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에도 교육감들은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치원급식의 관리를 맡긴다는 명목으로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선발한 후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근무할 유치원이 부족하다'며 일부 학교에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배치하는 '편법'을 써왔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월 이른 바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되자, 이같은 편법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실제 교육부 통계를 보면, 전체 1만2000여 학교 중 조리시설을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만여 개 남짓이다. 그리고 이곳에 근무하는 전체 영양교사는 6700여 명에 불과해 7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실상에 따라 교육감들이 더 많은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양교사 정원 확보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채용하겠다는 움직임이어서 일선 영양교사들의 비판이 매우 거센 상황이다.
서울지역 한 영양교사는 "교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선발하면 안 된다"며 "특히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들은 영양·식생활교육이 필요한데 학교보다 먼저 영양교사를 배치해 건강한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원도의 한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무분별하게 늘린 폐해가 현재 학교급식 인력구조의 난맥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는 급식 종사자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미치고 있다"며 "교육급식의 가치를 위해 영양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할 교육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교육청에 의해 해당 안건이 제안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정기총회 안건으로 결정될 지는 정해지지 않아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