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교육공무직 영양사' 늘리려는 교육청
슬쩍 '교육공무직 영양사' 늘리려는 교육청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2.0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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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협의회, '유치원 교육공무직 영양사 배치' 안건 상정 앞둬
현장 영양(교)사들 일제히 반발 "교육감이 교육급식 가치 훼손" 주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 교육청들이 현행법상 채용해서는 안 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편법으로 유치원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급식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월 하순 열리는 제95차 정기총회에서 '유치원 내 교육공무직 영양사 배치 허용' 건의안을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에 제안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 제91차 정기총회 모습.
지난해 7월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 제89차 정기총회 모습.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에 따라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지난 2008년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이 법조문으로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을 목적으로 영양교사만 선발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선발할 수 없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에도 교육감들은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치원급식의 관리를 맡긴다는 명목으로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선발한 후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근무할 유치원이 부족하다'며 일부 학교에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배치하는 '편법'을 써왔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월 이른 바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되자, 이같은 편법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실제 교육부 통계를 보면, 전체 1만2000여 학교 중 조리시설을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만여 개 남짓이다. 그리고 이곳에 근무하는 전체 영양교사는 6700여 명에 불과해 7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실상에 따라 교육감들이 더 많은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양교사 정원 확보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채용하겠다는 움직임이어서 일선 영양교사들의 비판이 매우 거센 상황이다. 

서울지역 한 영양교사는 "교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선발하면 안 된다"며 "특히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들은 영양·식생활교육이 필요한데 학교보다 먼저 영양교사를 배치해 건강한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원도의 한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무분별하게 늘린 폐해가 현재 학교급식 인력구조의 난맥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는 급식 종사자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미치고 있다"며 "교육급식의 가치를 위해 영양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할 교육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교육청에 의해 해당 안건이 제안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정기총회 안건으로 결정될 지는 정해지지 않아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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