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공무직 영양사 유치원 배치
'한 발 물러선' 공무직 영양사 유치원 배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2.2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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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거쳐 추후 논의하기로
영양교사들 "영·유아 영양교육 위해 영양교사 배치해야" 주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협의회)가 현장에 거센 반발을 받았던 '교육공무직 영양사 유치원 배치' 건의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에 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결정했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초·중·고교생보다 더 중요한 영·유아들의 영양교육을 위해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를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대한급식신문 377호(2024년 2월 13일자) 참조>

지난 22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임종식 부회장(경북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22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임종식 부회장(경상북도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호텔에서 제95차 총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효율적인 유치원급식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번 안건에 대해 교육감협의회는 "2021년 1월30일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도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영양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학 중 영양교사 부재로 돌봄 대상 유아들의 급·간식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인건비 차이로 인한 재정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에 따르면,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8년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이 법조문으로 인해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목적으로만 영양교사를 선발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선발할 수 없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에도 교육감들은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치원급식에 관리를 맡긴다는 명목으로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선발한 후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근무할 유치원이 부족하다'며 일부 학교에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배치하는 '편법'을 써왔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되자, 이 같은 편법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물론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이 지속적으로 정년퇴직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이 필요한 영양교사 정원을 배정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택한 방법이지만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비판은 매우 거셌다.

특히 이 안건을 조희연 교육감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지역 영양교사들은 교육청을 방문해 항의하고,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됐다.

영양사단체의 한 임원은 "수십 년간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을 영양교사로 전환해도 모자랄 판에 재정 부담을 이유로 또다시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늘리겠다는 발상을 한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국 거센 반대 입장을 접한 교육감들은 이번 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교육부 건의를 취소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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