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가격 인상 막기 위한 식품정보 표기 개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식품정보는 포장지에 더 크게 표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식약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식약처는 '식품 EYE(Enlarge, Your E-label)'라는 목표 아래 식품정보 표기를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한 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가공식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경우 식품 제조업체가 포장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포장지에 표시된 정보 이외의 표시정보, 회수·건강 정보 등 종합정보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푸드QR을 통해 가전에 자동조리기능 등을 구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배달음식점, 푸드트럭 등 다양해진 음식점 형태에 따라 식자재 관리, 조리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인·장애인·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도 개발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올해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존 68개에서 114개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는 치매와 당뇨를 대상으로, 2025년에는 고혈압을, 2026년에는 비만을 대상으로 한 영양관리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자용 식품의 표준 제조기준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조제식 기준·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식품의 개발도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제안·잠재이슈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고 '국민동행포럼'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국민·산업계 대상 규제혁신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규로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정책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