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법인감사’ 어떻게 이뤄지나?
‘영양사협회 법인감사’ 어떻게 이뤄지나?
  • 정재석 기자
  • 승인 2012.06.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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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었던 학술대회·정치자금 모금 여부·협회비 미공개 등 포함

 


복지부는 우선 협회가 정관(법인의 정체성을 담은 것으로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무단 변경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분과위원회에는 △전국병원영양사회 △전국산업체영양사회 △전국학교영양사회 △전국보건복지시설영양사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만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약 2년 전부터 ‘학교영양교사회’라는 정관에도 없는 명칭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학술대회 등 논란 일었던 모든 부분 감사 대상
정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부에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부는 이 부분이 누락된 사유를 따진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협회를 향한 복지부의 이번 법인감사의 성격은 외적으로는 정기적인 감사의 형태지만, 그 속을 보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모든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는 특별감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번 감사에 나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크게 △정관 무단 변경 여부 △기업협찬 구설 △정치자금 모금 여부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은 학술대회 △협회 주관 식품·기기 전시회 복지부 후원명칭 무단 사용 여부 △회칙·사무규정 등 미공개 △협회비 및 학술대회 수익금 등 사업결산 내역 미공개 △협회 임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 미공개 △제1회 임상영양사 국가시험 수수료 고액 지적 등으로 분류된다.

현행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8조 1항에는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협회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 복지부, ‘등골휜다’는 회원 목소리에 ‘모르쇠’
그동안 복지부는 협회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많은 회원들의 지적과 민원을 받고도 협회에 대한 법인감사 때마다 이를 걸러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 이전 최근 있었던 2009년 협회 법인감사에서는 서류상의 오탈자와 영양사 면허번호 누락 등만을 지적했었다.

또한 협회 설립목적인 영양사들의 권익 옹호에 앞장서기보다는 협회비, 교육비, 임상시험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걷는 데에만 혈안인 것 같다’는 식의 일부 회원의 목소리를 듣고도 요지부동했다.

특히 협회가 내부에서 돌린 문건에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우유부단하다’ ‘인식부족’ 등의 거침없는 표현도 썼다.

◇ 솜방망이 감사로 ‘협회에 휘둘린다’ 비난 자초
이런 이유 등으로 복지부가 허가를 내준 ‘사단법인 협회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해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협회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영양사들의 민원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법인감사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게 된다. 통상 법인감사의 경우 이틀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불거졌던 논란이 많은 관계로 일주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협회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협회에 대한 감사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영양사는 “낮은 연봉을 받는 영양사들이 수두룩하다. 이런저런 명목의 비용을 내다보면 등골이 휜다”면서 “이번 복지부의 감사로 그동안 내온 협회비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복지부의 감사가 회원이 회칙도 볼 수 없는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 만큼 체질개선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다른 영양사는 “협회가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체를 아우르고 사회적 약자인 영양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협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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