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기간 2배 이상 계획…강도 높은 조사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한영양사협회(이하 협회)에 대한 법인감사에 나선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심은 지난해 협회가 보수교육 시행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과 ‘제1회 임상영양사 국가시험’ 고액 응시료 논란 등으로 시작된 회원들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과, 협회의 투명하지 못한 사업진행, 수년 째 영양사들에게 회칙을 공개하지 않는 등 회원들이 복지부에 올린 민원들이 이번 감사의 성격을 좌우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원인 영양사들은 협회가 회칙 공개를 꺼려하는 것은, 법규를 알려주지도 않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모순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영양사들은 이번 복지부의 감사를 통해 협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바르게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협회에 대한 법인감사를 6월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