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양사 취업신고’ 개정안 보완키로
복지부 ‘영양사 취업신고’ 개정안 보완키로
  • 정재석 기자
  • 승인 2012.06.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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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영양사 개인이 직접 취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2005년 폐지된 식품위생법보다 더 후퇴한 개정안이라는 지적(본지 5월21일자·96호 보도)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손질할 때 영양사들의 불편 등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8월 폐지된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양사의 직무등) 2항에는 영양사 개인이 취업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었으나, 이번 개정안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1항에는 영양사 개인이 취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신설돼 영양사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영양사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도 이번 개정안이 정부가 밝힌 각종 규제의 철폐·완화 방침에 배치된다는데 일부 공감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 신설조항이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며 “추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넘어 오면 폐지된 식품위생법 조항과 비교해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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