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법 개정’ 한발 물러났지만 여론 여전히 반발
교과부 ‘교육법 개정’ 한발 물러났지만 여론 여전히 반발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2.06.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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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교육계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학교 6학급 이상 및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된 당초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내놓은 수정안은 학급수 및 학생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맞게 이를 정하고 국가와 시·도 교육감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20억원(본교 기준)에서 초등학교는 30억원, 중·고등학교는 1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거점 기숙형 학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과부가 이처럼 한발 물러서 수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달 17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교육계의 “개정안은 사실상의 통폐합 기준”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농업계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도심으로 내몰려 농촌 젊은 층의 탈농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6월13일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시·도 교육감들은 14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시행령은 결국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학생 20명 이상 하한선을 규정한 것은 학생수를 줄여가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발은 여전하다.

교육계는 수정안에 대해 “통폐합 정책의 기조는 유지한 채 전술만 바꾼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통폐합 지원금 확대에 대해 “결국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발했다. 또 거점 기숙형 학교사업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거점 학교가 생기면 그 학교로 학생들이 몰려 나머지 학교는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고, 서로 학교를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런 의견 수렴이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가장 시급한 정책은 통폐합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돌아오는 학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과부는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통폐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정부가 할 일은 적정 인구 및 학생수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는 것이지 농산어촌의 붕괴를 촉진할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개정안이나 이번 수정안은 통폐합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학교가 적정 규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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