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폭력 행사한 前무상급식집행위원장 실형
도의회 폭력 행사한 前무상급식집행위원장 실형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2.06.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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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 정문성 부장판사)은 강원도의회 회의장에 난입해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강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오모(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씨는 2010년 12월4일 오전 0시2분께 강원도의회 4층 교육위원장실 앞에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들이 회의차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강원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부결시키려 한다며 시위대 20여명과 함께 청원경찰 5명을 폭행하고 교육위원장실 안으로 들어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씨와 함께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김모(48)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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