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급식지원센터 출범 앞두고 ‘시끌’ 왜?
인천급식지원센터 출범 앞두고 ‘시끌’ 왜?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2.06.2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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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시의회 주장 ‘첨예’ …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맡기로

 

▲ 지난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 5분 자유발언하는 노현경 의원


7월1일 개소를 앞두고 설립에 난항을 겪어 왔던 ‘인천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맡게 됐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민·관협력의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라’고 주장하고 인천시는 ‘다양한 민관협력체계를 갖춘 급식지원센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서는 시의회에 급식지원센터 센터장 및 사무국장, 실무직원 등 계약직 공무원의 자리를 요구했고, 이를 두고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은 시민모임의 노골적 요구라고 지적하며 논란은 거세졌다.

시민모임, 전문성 갖춘 사람이…
지난해 11월 공포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시민모임은 지난 13일 ‘조례 취지 부합하는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정상적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모임은 “시 조례의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운영체계’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는 그동안 조례의 청원인이며 10여 년간 인천지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흐름을 만들어 낸 시민단체, 민간영역을 배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4일에는 ‘인천친환경쌀에 대한 왜곡을 항의하는 인천환경농업인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의 정신에 입각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즉각 설립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시민모임의 주장은 “시가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 의견서’를 통해 급식지원 센터장(계약직 가급, 5급 사무관급, 연봉 5~6천만원), 사무국장(계약직 다급, 7급 공무원급 연봉 3500~4500만원), 실무직원(계약직 라급, 8급 공무원급, 연봉 2500~3000만원) 등 계약직 공무원 급수와 연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인천시에 제출했다.

집행부와 운영위원장 차지 의도?
시민모임이 주장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센터를 세우려 한다는 비난과 달리 인천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위원회, 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제18조2항 급식지원센타의 구성에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서’를 둔다고 명시돼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인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 18조 1항),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장이 되며 급식지원센터를 총괄한다’(제4항)는 내용의 조례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조례에는 학교급식의 총괄책임을 지는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대해 총괄책임을 지고 집행을 담당할 센터장은 시장의 책임 하에 관계공무원 중에 임명하는 것이 책임경영을 위해 더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관련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총괄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운영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종료
인천시의회는 지난 18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현경 의원은 “현재 시가 준비하는 급식지원센터는 미흡하지만 조례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조례에 명시한 민·관협력체계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그 기능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특위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진용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은 “급식지원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해 특위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보완했다”며 “당초 조직 운영안은 2013년 2월까지 교육지원담당팀장을 센터장으로 선임하고 행정6급을 두는 방향이었는데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담당관 또는 기획관리실장을 센터장으로 선임하고 행정6급을 전담으로 두는 한편, 교육지원담당관실 직원 2~3명이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논의의 핵심인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적 위원 10명중 찬성 3명, 반대 7명으로 부결돼 특위는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 논의 후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논의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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