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스프, 1급 발암물질 검출 논란
'농심' 스프, 1급 발암물질 검출 논란
  • 김선미 기자
  • 승인 2012.10.2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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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안전한 수준... 벤조피렌 기준 없는 실정

라면제조 대표기업인 ‘농심’의 인기 라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받은 '훈제건조어묵(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농심이 기준규격이 초과된 부적합한 원료를 스프에 사용했다"며 "너구리, 생생우동 등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0~4.7ppb(10억분의 1 분량) 정도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벤조피렌은 환경호르몬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독성물질이다.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 될 경우 생성되며,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농심이 가쓰오부시 제조업체인 (주)대왕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한 라면 스프를 검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리육류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을 국민 하루 평균 0.08㎍를 기준으로 삼아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이므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 노출량보다 16,000배 낮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관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6월 (주)대왕에서 제조·판매한 가쓰오부시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은 10.6~55.6ppb으로, 벤조피렌 검출량 기준 10ppb 이하를 초과해 검출된 가쓰오부시 및 훈연건조고등어 제품 제조·판매업체인 (주)대왕과 이 사실을 알고도 스프의 원료로 사용한 태경농산(주)대구공장을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각각 구속 송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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