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검출 라면, 자진회수 조치
벤조피렌 검출 라면, 자진회수 조치
  • 양호연 기자
  • 승인 2012.10.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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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된 가쓰오부시’ 사용이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지난 29일 발표한 ‘라면 벤조피렌 검출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해 해당 제품 자진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9일 (주)농심 등 2개 업체 5개 제품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해 ‘부적합된 가쓰오부시’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라면 등 제품의 일부로 함께 제공되는 분말스프나 후레이크 제조시 식품 공전에서 정하는 벤조피렌 기준인 10㎍/kg을 초과한 가쓰오부시를 원료의 일부로 사용했다는 것.

이를 두고 식약청은 오늘 해당 제품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자진회수 조치를 취했다. 자진회수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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