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따른 견해 표명
경북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따른 견해 표명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2.11.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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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과 근로계약 체결은 불가능…급식대란 방안, 빵과 도시락

경북교육청은 학교회계직의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학교 급식종사자 상당수의 파업에 사전 대비책을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학교회계직원 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및 급식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회계직원 노동조합 단체는 ▲교육감 직접고용 ▲호봉제 도입 ▲고용안정 ▲교육공무직 도입을 요구하며 11월 9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이란 각급 학교(기관)에서 교육, 급식, 행정업무 등을 지원, 보조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 받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며 “학교회계직원 노동조합이 교육감 직접고용을 요구하지만 교육감이 도내 공립학교 795개교를 총괄해 학교교육과정에 맞는 다양한 직종의 학교회계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채용권을 가진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지원이 될 것이고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이 보장된다”며 “노동조합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도입을 요구하지만 이는 선행조건으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보장해 고용이 안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지역 파업참가 예상인원은 약 300여명 정도로 추정되며 학교 급식종사자가 많이 참가해, 학교 급식 차질에 사전 대비책을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는 ▲빵 우유 등 대체 식품 ▲학교장의 판단해 개인별 도시락 지참 ▲기타 직종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교직원이 업무를 대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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