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식약청,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 양호연 기자
  • 승인 2012.11.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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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행정처분 사전심의 하나로 통합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행정처분 사전심의업무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12일 공고했다.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회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심의회가 수행하고 있는 행정처분 사전심의업무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심의 대상 및 기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전부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정에 따라 훈령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중복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장, 위원의 위촉 등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처분 소관부서가 속한 국의 장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그 외에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소집절차, 심의절차 심의결과 처리 등을 정했다.

위원회의 행정처분 사전심의 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심의하는 경우다.

처분 소관부서의 국장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의 하자가 의심되거나 법령상의 처분기준 또는 선례와 다르게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항 △유사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둘 이상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각 처분을 할 사안으로서 처분기준의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대해 처분 소관부서의 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그 외에 식약청장이 심의를 명했거나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위원장은 식약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사안의 개요, 적발경위, 처분기준과 이의 내용 등을 청취한 후 위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식약청은 이번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중복되는 사항이 정비돼 행정처분 심의 업무가 빨라지고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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