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영양사수 배치, 환자식 질 확보 필수조건
적절한 영양사수 배치, 환자식 질 확보 필수조건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5.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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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一問一答

Q. 인력 가산 항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병원의 영양사는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에 따라 식단을 짜고 조리과정을 감독하는 등 환자들의 총체적인 영양관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환자 수에 따른 적절한 영양사 수의 배치는 환자식의 질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Q.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자식 제공을 위해 현장 및 전문가들은 영양사 인력기준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제2항 제2호에 의거해 이미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식대 수가제도 개선과정에서 가산인력에 대한 배치 근거가 없어질 경우 영양사 감축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병원과 영양사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에 위험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Q. 향후 어떤 방향으로 수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수가인상을 통해 병·의원에서 적절한 인력배치와 식사의 질 유지가 이뤄지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규모의 경제에 따라 대형병원과 소형병원 간 식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환자를 위한 식사 제공과 영양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Q. 병원급식 관계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병원급식 관계자들이 노고를 인정받고 환자의 건강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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