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말 … 영양(교)사,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정말 … 영양(교)사, 그만하고 싶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10.27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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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범법자로 몰아가는 교육당국, 영양(교)사들은 분노 폭발

“받은 것도 없는데 뭘 해명하라는 말인가요.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범죄자로 몰아도 되는 건가요”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실태조사에서 촉발된 파장이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와 상이하게 금전적 이득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불법 뒷거래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교육당국에 학교 영양(교)사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A학교 영양교사는 “내가 업체로부터 OK캐쉬백 수만 포인트를 받았으니 이에 대해 소명하라는 공문을 받아 황당했다”며 “직접 OK캐쉬백에 의뢰한 결과 10포인트만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대체 수만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본지가 파악한 결과 이 같은 억울한 영양(교)사는 전국에 최소한 수십여 명에서 수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치 범죄자처럼 내몰린 영양(교)사들은 집단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파문의 시작은 지난 9월 공정위의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 식품업체의 불공정 행위 제재’ 조사결과 발표였다.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 F&B)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했으며,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실태조사에도 참여했다.

조사결과 공정위는 대상(주)은 3197개 학교에 9억 7174만 원, 푸드머스는 148개교에 4억 7491만 원을, 또 CJ프레시웨이는 727개교에 2974만 원, 동원 F&B는 499개교에 2458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정위가 업체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고 관련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절차가 없었던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조사권한만 가지고 있으며,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이에 따라 해당 4개 업체의 포인트 지급과 상품권 구입 및 지급내역을 토대로 조사해 불공정 행위가 입증된 업체들에게 과징금과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학교명단이 공정위에서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학교명단을 각 지역교육청으로 넘겨 조사를 지시했고, 일부 지역교육청이 해당학교에 일제히 공문을 하달하며 이에 대한 소명과 함께 업체의 확인서까지 요구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 명단과 달리 포인트 적립, 상품권 등의 금전적 이득을 받지 않은 무고한 영양(교)사들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공정위로부터 학교명단을 받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영양(교)사들을 범죄인 취급하며 경찰수사 등 고압적 공문을 보내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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