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급식 분야 정조준하나
공정위, 단체급식 분야 정조준하나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8.01.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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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리베이트 이어 ‘군급식 담합’ 최우수 사례 선정
단체급식 분야에 대한 공정위 감시 올해도 이어질지 주목
지난해 단체급식 분야에 자주 언급됐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에도 그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지난 1월 공정위 신년인사 때 김상조 위원장의 모습.
지난해 단체급식 분야에 자주 언급됐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에도 그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지난 1월 공정위 신년인사 때 김상조 위원장의 모습.

[대한급식신문=이의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단체급식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학교급식 식자재업체 리베이트’, ‘충북급식조합 불공정거래’ 등을 적발한데 이어 군급식 담합 사례를 2017년 최우수 적발사례로 선정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군급식 입찰 담합 적발사례를 발표한 김태종 사무관을 제17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이하 발표회)의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지난 12월 21일 공정위 심판정에서 진행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군급식 식재료 납품 담합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동원홈푸드 등 19개 업체가 22개 품목의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낙찰업체를 미리 정해두고 담합을 해오다가 적발된 사례다.

담합한 입찰 건수는 329건으로 입찰 총 계약금액은 5000억 원에 달하며 이들에게는 총 32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적발된 업체는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신양종합식품, ㈜만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디아이, 동양종합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이다.

이들은 유찰을 방지하고 물량을 나누기 위해 이른바 ‘들러리’ 업체에게 의도적으로 입찰가격을 높게 써서 응찰하도록 하고 낙찰업체만 가격을 낮게 쓰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 결과 90~93% 수준이었던 공고가격 대비 평균 낙찰가격이 93~98%까지 높게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발표회에서 최우수 적발사례로 단체급식 분야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는 지난해 학교급식 식자재업체들이 영양(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또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급식재료 가격결정을 제한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및 트럭 보유대수 제한 등 불공정거래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해당 법인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 단체급식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군부대 등 영역이 넓고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리가 올해에도 이어져 단체급식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단체급식에 국한해 감시활동을 벌이지는 않지만 담합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이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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