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교육, 왜 영양사협회만 하나?”
“영양사 위생교육, 왜 영양사협회만 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2.2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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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효성과 투명성 위해 복수 교육기관 필요
식약처, “타 분야의 위생교육 사례 검토하겠다”
2016년도에 진행된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의 모습.<br>
2016년도에 진행된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의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가 위탁 운영하는 영양사 위생교육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 이상 영양사 위생교육을 영협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김영란법위반 여부에 대해 영협이 전혀 몰랐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현재 영양사 위생교육의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5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4조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는 2년에 6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정기위생교육과 특별위생교육을 포함한다.

교육을 진행하는 위탁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위생교육기관으로 현재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12개 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영양사와 조리사 위생교육의 경우에는 법 조문과 식약처 고시에 특정단체가 맡도록 명시하지 않았지만 두 직종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 식약처가 영협과 조리사중앙회 두 직능단체가 맡도록 지정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영양사들은 위생교육을 시행하는 여러 단체가 존재함에도 필히 영협에서 시행하는 위생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영협이 진행하는 위생교육에 대해 비판이 나오면서 영양사가 받는 위생교육도 복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급식 관계자는 영양사 위생교육과 보수교육의 만족도가 형편없이 낮아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교육기관을 복수로 지정해 상호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 조항에는 없지만 위생교육을 타 직능단체에 맡기는 사례가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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