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학술대회, 청탁금지법 위반” 법조계에서도 인정하나
“영양사학술대회, 청탁금지법 위반” 법조계에서도 인정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7.23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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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 법무법인 검토 결과에 따라 학술대회 최종 불참키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상(주)(대표이사 임정배·정홍언, 이하 대상) 청정원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의 2018 전국영양사학술대회(학술대회) 참가를 최종 철회했다.

학술대회를 단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대상 청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이번 상황을 대단히 신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상 청정원은 본지가 보도한 '학술대회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률 해석을 맡겨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얻어 최종 학술대회에 참여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청정원 홍보팀 관계자는 “영협 측에서 공문으로 전시회 부스 참여를 요청했고 매년 참여해왔던 전시회여서 깊은 검토 없이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학술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참가를 취소하면 기업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되지만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불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영협은 그동안 영양(교)사들이 학술대회에 참여할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정교육인 보수교육의 총 6시간 중 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며 학술대회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학술대회 운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정교육인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시사하면서 급식 관련 업체의 학술대회 후원 및 협찬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상 청정원이 법률 해석을 의뢰한 복수의 법무법인에서도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대상 청정원 홍보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적절한 영업 행위 등 대상 측에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현장 영업부서와 논의해 마련할 것”이라며 “대상으로 인해 상처받은 학교 영양(교)사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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