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등장한 유치원급식, 이참에 제대로 챙겨야
이슈로 등장한 유치원급식, 이참에 제대로 챙겨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1.12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상적인 급식과 질 상승 위해 필요 인원 확충 ‘필수’
궁극적으로 영유아만을 위한 급식 관련 법령 준비해야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확대의 흐름을 만나 급격한 발전과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식품과 식생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유아들이 대상인 유치원급식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유치원이 교육기관임에도 현재까지 교육기관의 급식을 규정하는 학교급식법에서는 제외된 탓에 학교급식을 관할하는 교육청 내 부서와 담당자들은 유치원의 부실급식에 대해 관여할 방법이 명확히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학교급식의 범주에 유치원을 포함시키자’는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내놓고 있다.
- 편집자주 -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은 유난히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단체급식 분야에서 10년간 엄청나게 발전한 분야라는 사실은 누구도 인정한다. 학교는 무상급식의 확대 흐름으로 영양교사의 배치 확대, 급식비 증액과 함께 급식관리 수준 또한 크게 개선됐다.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부모급식모니터위원, 업체들까지 학교급식의 감시자로 나서면서 급식의 수준과 위생관리도 크게 향상됐다.

반면 학교급식 범주에서 제외된 유치원은 관할기관이 처음부터 애매했다. 급식 관련 부서가 아닌 유아정책 혹은 유아교육 관련 부서가 관리를 해야 했다. 전문성이 없던 탓에 제대로 된 관리가 잘 이뤄지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업무영역 침범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급식 담당부서도 관여하기 어려웠다.

사립유치원의 급식 실태는 국공립유치원보다 훨씬 심각했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기관’이었지만,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사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도,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직접 관리하지 못했다.

#1. 사유재산에 대규모 예산 투입 가능할까
전국의 유치원 현황을 알리는 정부의 ‘유치원 알리미’의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유치원은 8797개다. 이 중 국공립유치원 4707개를 제외하면, 사립유치원은 4091개다. 4091개 중 법인화되어 있는 유치원은 628개이며, 나머지 3463개는 개인 소유의 사립유치원이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은 사유재산인 개인 사립유치원에 예산투입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학교는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영양(교)사와 급식인원에 따른 조리사·조리종사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학교급식의 범주에 넣을 경우 이들의 막대한 인건비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급식에 적합한 조리시설까지 교육청의 예산을 써야 하는데 학교보다 규모가 작은 유치원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교육인식 수준과 비리 행태를 볼 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학교급식법 적용 문제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 개정안과 동시에 상정되어 있어 함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부담 논란을 떠나 그동안 외면되어왔던 사립유치원의 부실급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여서 반드시 학교급식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또 다른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다양한 문제까지 생각하지 않고 나온 법안 같아 조금 우려스럽다”며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조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유치원 확대… ‘병설보다 단설’, ‘급식 종사자 확대’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병설유치원의 문제점도 대두된다. 병설유치원은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태다.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전국에는 4313개의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있다.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병설유치원들은 효율성을 이유로 상당수가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화기관과 저작기능 등이 약한 유아들에게 초등생들과 동일한 급식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또한 초등학교 급식 종사자들 역시 병설유치원 급식까지 떠맡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 또한 컸다.

급식 관계자들은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에 떠넘겨졌던 병설유치원이 앞으로는 ‘당연히’ 초등학교로 넘겨지는 상황이 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병설유치원의 원아가 초등생보다 적고 별도의 조리시설과 급식인원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인원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별도의 급식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계기로 국공립유치원의 대거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또는 초등학교 내의 빈 교실을 활용해 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급식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초등학교 내에 설립되더라도 병설유치원이 아닌 독립적인 단설유치원을 세워 별도의 조리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북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의 설치 확대 정책으로 병설유치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필히 급식부분에 영양(교)사와 조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며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3. 궁극적인 긴 안목, 영유아만을 위한 법률 필요
궁극적으로 영유아급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는다.
학교급식의 경우 법령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비롯해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각종 지침을 통해 연령대에 맞는 영양량 제공 기준과 식생활교육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체계적인 법령과 기준이 부실한 실정이다.

영유아에 적합한 식단과 조리법은 물론 급식지도방법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현재 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포함해 기준을 담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도 영유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이 같은 모든 영유아급식을 망라하는 기준 마련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영유아급식법 제정보다 어린이식생활특별법을 강화하는 방안 제시와 함께 영유아에 대한 소관 정부부처가 다수 기관으로 얽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있어 급식분야 관리만을 떼어내는 방안도 쉽지 않은데다 영유아급식법의 주무부처를 정하는 부분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마저 나온다.

서울지역 한 급식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영유아급식을 위한 법률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한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 시 국회에서 이 같은 수많은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학교급식 현장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입장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