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학술대회로 선량한 업체까지 공범 만드나
영양사협회, 학술대회로 선량한 업체까지 공범 만드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6.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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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술대회 협찬 등 금품 제공,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금품을 제공한 측과 제공받은 측 모두 ‘형사처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의 전국영양사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가 올해도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사법부가 영협의 학술대회와 식품·기기전시회를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영협은 이 사실을 판결문을 통해 알고 있음에도 관련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선량한 업체들까지 ‘범죄의 늪’에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식품·기기전시회를 개최하던 예년 방식과 달리 올해는 영협 홈페이지에 학술대회와 식품·기기전시회를 마치 별도의 행사인 양 게시하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비껴나가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지난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영협이 본지에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서 영협의 학술대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광진)는 본지 보도의 허위여부를 판단하는 판결문에서 “영협은 법정교육인 영양사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 4시간이 인정되는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학술대회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식품·기기전시회가 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협찬을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즉 영협의 학술대회에 참여하면 보수교육 4시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학술대회도 법정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하며, 법정교육에 협찬 등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영협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문을 전달받았음에도 올해도 역시 학술대회와 보수교육을 연계한 인정프로그램을 또다시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과 기기 업체들에게도 식품·기기전시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어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 오가는 것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금품을 제공한 측과 제공받은 측을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영협 학술대회의 식품·기기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추후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놓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게다가 영협은 이미 지난 2017년 보수교육을 운영하면서 영양사 직무와 관련 있는 특정업체로부터 교육장소 사용료를 대납 받은 사실도 확인돼 검찰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향후 동일한 범죄로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커진다.

경기도의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전시회 참여를 요청했다면 영협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어야 한다”며 “영협 앞에서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어 거절할 수도, 참여할 수도 없어 고민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전시 참여 독려는) 협박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영협은 이번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로, 이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 영협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중앙회 사무국과 고위 임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영협 측에서는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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