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희박한 경기진흥원 항소 “누가 책임지나”
가능성 희박한 경기진흥원 항소 “누가 책임지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2.08 11: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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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기진흥원, 신선미세상 손해 배상하라” 판결
“항소로 손해배상액 늘면 ‘어공(?)’들이 책임지나” 비판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 이하 경기진흥원)이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였던 신선미세상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장을 제출해 ‘문제를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이른바 ‘어공(?)’들이 승소 가능성도 희박한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해 결국 모든 손해배상을 혈세로 메꿔야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본지 284호·285호·289호·300호(2020년 3월 30일자·4월 13일자·6월 8일자·11월 23일자) 참조>

경기진흥원 논지 기각한 재판부

본지가 지난달 24일 입수한 이번 소송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경기진흥원 측이 제시한 논지를 대부분 기각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했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해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즉 그동안 행정절차의 미비로 신선미세상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에 대한 과실은 분명히 경기진흥원 측에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지정과정에서 신선미세상 측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했고, 이로 인해 신선미세상이 입은 손해를 경기진흥원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경기진흥원)의 주장인 이 사건 처분(부정당업자 지정)에 실체적인 처분 사유가 있었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는 이에 따라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피고의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손해 없다는 주장? 손해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도 재판부는 경기진흥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진흥원은 피고(신선미세상)와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공급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경기진흥원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급공사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상세한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대로 입찰이 진행되기에 발주자(경기진흥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거의 없어 응찰의 마지막 단계인 투찰행위를 하는 즉시 계약체결과 관련한 행위는 사실상 종료된다”며 “그 이후 최저가 투찰자를 대상으로 한 낙찰자 결정행위는 자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계약체결에 근접한 단계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로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면 제3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이행 시 원고(신선미세상)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경기진흥원의 실책이 없었다면 신선미세상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해 당초 계약규정에 정해진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경기진흥원에 있다는 것이다.

신선미세상 손해 거의 인정된 셈

다만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올해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선미세상이 주장한 계약기간 3년간 15억 원의 수수료 수입에 대해 30% 정도인 4억5000만 원만 인정했다. 2019년에는 정상적으로 급식이 진행됐지만, 2년 차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이 일부 중단되면서 오히려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했고, 이는 신선미세상이 운영을 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제기된 수수료 수입이 1년에 5억 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 배상받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내려진 이번 판결에 경기진흥원이 항소하면서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경기진흥원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내 A급식업체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지난해 부정당업자 지정 취소 소송부터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데 경기진흥원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논리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항소심과 대법원 항소도 패소하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것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10여 년간 경기도 학교급식 업체에 종사했다는 한 관계자는 “신선미세상의 부정당업자 지정 과정과 이를 둘러싼 취소 소송 등은 모두 현 강위원 원장 취임 이전 일이라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이번 항소 결정은 오롯이 현 집행부의 책임”이라며 “강 원장을 비롯한 어공들은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면 끝이지만, 이들의 무책임한 판단의 뒷감당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해야 할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진흥원 최철원 급식전략본부장은 “항소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결정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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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ㅇ 2020-12-08 16:50:51
자기들이 주인. 국민혈서낭비.다들 책임안짐. 참 가관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