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산재 처벌 막는 ‘방패’ 돼선 안 돼
영양(교)사, 산재 처벌 막는 ‘방패’ 돼선 안 돼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7.06 2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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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산안법, 사업주·관리감독자의 의무전가 문제’ 토론회 열려
법에도 없는 급식 분야 담당자 만든 ‘교육 당국’… 사실상 방조한 ‘노동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학교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 분야 담당자’ 직책이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학교장)의 처벌을 막는 ‘방패막이’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관리감독자의 의무전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문정복 의원이 주최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관리감독자의 의무전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7일 문정복 의원이 주최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관리감독자의 의무전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산안법을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불합리한 정책과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시·도교육청의 책임 및 의무전가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토론회로, 지난 2월과 4월에 이은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약 300여 명의 영양(교)사들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서민수 마곡하늬중학교 영양교사가 발제를 맡았고 ▲오세영 인천영양교사회장 ▲한진아 경기도영양교사회 정책팀장 ▲백영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영양교육위원장이 각각 사례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동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서기관 ▲양현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견승엽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 박사 ▲하태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이 참여했다. 

발제에서 서 영양교사는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정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 영양교사는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는 결과적으로 학교장이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교육청은 산안법에도 없는 급식 분야 담당자라는 직책을 만들어 업무와 책임을 영양(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법치행정의 원리가 무시된 교육청의 정책으로 영양교사는 사업주(교육감)의 처벌을 막는 방패막이로 전락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관리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산안법의 목적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의무의 이행 주체는 명확히 ‘사업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부가 규정한 학교 현장의 사업주는 ‘교육감’이다. 

서 영양교사는 “교육 당국은 학교급식법에 언급된 ‘영양(교)사의 학교장 보좌’ 조항을 끌어다 급식 분야 담당자라는 직책을 만들어냈다”며 “이로 인해 학교장은 자신들이 가진 의무와 책임을 영양(교)사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고, 노동부는 이 과정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부는 시·도교육청의 안전보건체계 구축현황 및 의무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처럼 특정 교직원이 처벌의 방패막이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교육부 역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발표에 나선 오세영 인천영양교사회장은 현재 학교 내 산안법 적용에 대해 “책임지는 관리자는 없고, 위임과 지시만 난무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오 회장은 “지난해 9월 인천지역 A학교에서 발생한 조리 실무사 사망사건 진행과정에서 해당 학교 영양교사는 조리 실무사의 건강검진 수검 여부와 기록지 보관은 물론 고혈압·당뇨 등을 치료하도록 권고했는지까지 확인을 받아야 했다”며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주체는 사업주인데 인천시교육청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건강관리까지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진아 경기도영양교사회 정책팀장은 경기도교육청(이하 경기교육청)의 부서 쪼개기 편법에 의한 업무 전가 사례를 발표했다. 한 팀장은 “산안법의 전면 개정으로 경기교육청에 총 13명 규모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생겼는데 경기교육청은 직종별 운영 전담부서를 만들어 전담 업무를 교육청 내 다른 부서로 분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급식과 관련된 산안법 업무는 경기교육청 내 급식 담당부서인 ‘학교급식협력과(현 학교급식보건과)’로 넘기는 식인 셈이다. 이어 한 팀장은 “부서 쪼개기 편법은 산안법 업무를 일선 현장으로 떠넘기고, 교육청은 책임 대신 권한만 갖게 되는 놀라운 꼼수”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현수 노동부 과장은 “학교 현장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산안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 필요사항도 도출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이러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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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 2023-07-07 19:22:50
창피한 줄 알아라
학생들한테 객관식으로 물어봐라
사업장(학교)의 생산(급식)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조리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1. 교장 2. 영양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