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단체급식소에 ‘단비’ 내릴까
‘인력난’ 단체급식소에 ‘단비’ 내릴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9.1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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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전문취업(E-9)’ 비자 보유자 국내 가사도우미 허용
정부 부처 간 연계해 단체급식 포함한 ‘음식점업’ 확대 논의 중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단체급식소에 ‘단비’가 내릴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국인력통합관리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비전문취업(E-9) 비자 보유자의 가사 근로자(이하 가사도우미)의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 전경.

노동부는 가사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연내 100명 규모로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도입은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우선 대상이다. 

특히 노동부는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 협업으로 가사도우미 급여를 현 시세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급여 추세가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대다수 가정이 파트타임 방식을 희망한다는 노동부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면 비용부담은 더 완화될 것이란 것. 

노동부는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서비스 만족도와 희망하는 비용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추후 사업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가사도우미 업종 허용과 함께 후속조치로 E-9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 보유자의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전체 쿼터도 1만 명으로 확대한다. 그러면서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체급식산업을 포함한 ‘음식업’을 E-9 비자 보유자 취업 허용업종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E-9 비자 보유자 취업지원 쿼터를 늘리고, 업종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타당성 및 시급성을 협의하고 있다”며 “‘숙박 및 음식점업’도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간 단체급식업계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줄곧 제시해왔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H-2 비자 보유자와 재외동포(F-4) 비자 보유자의 취업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급식소를 제외한 다른 음식업종에 이미 다수 취업해있는 그들의 이직이 쉽지 않은데다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라 단체급식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인 E-9 비자 보유자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급식업계의 의견이 일단 정부 부처에 전달됐고, 그 검토가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준산업분류상에서 보면 단체급식산업은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기관구내식당업의 상위업종은 음식점업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음식점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맡고 있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이미 E-9 비자 보유자 취업 허용업종에 음식점업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며 “다만 허용 가능성이나 세부 허용범위 등은 검토 중이어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 단체급식업계 관계자는 “같은 음식점업이라도 기관구내식당업은 산업구조와 목적, 특징이 극명하게 다른 만큼 정부 부처는 업종허용 여부 검토에 앞서 이 같은 점을 반영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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