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사료 먹여 키우고 쾌적한 사육환경까지
유기사료 먹여 키우고 쾌적한 사육환경까지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6.01.22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물 인증제도 어떤 것이 있나?

친환경축산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축산물이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서 유기 축산물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고 2007년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축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경영자료에는 가축입식 내역, 사료의 생산, 구입 및 급여 내용, 질병발생과 예방관리 계획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축사는 사료와 물을 쉽게 먹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기순환, 온습도, 먼지와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하고 축사의 사육밀도도 적정수준을 지켜야 한다. 유기 축산물은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고 유기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유기사료를 먹여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이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합성항균제·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해 사육한 축산물이다.

유기 축산물 인증은 사료부터 무항생제보다 까다롭다. 전환기간(한우는 입식 후 12개월 돼지는 생후 6개월) 이상 유기사료를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가축은 85% 이상, 비반추가축은 80% 이상 급여하고 사료첨가제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정한 허용 물질만 사용해야 한다.

유기축산은 무항생제보다 인증이 어려워 전체 친환경축산의 1.1%만이 인증을 받고 98%가 무항생제 인증이다. 2014년 말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총 8275농가가 받았다. 유기 축산물 인증은 97농가에서 받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8178농가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는 유기축산기술이 낮은 농가의 친환경축산 진입을 원활히 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 트랜드에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친환경축산은 아니지만 축산물 인증제에는 동물복지 인증도 있다. 동물복지 인증제는 동물에게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을 제공하며 사육하는 농장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와 육계까지 단계적으로 인증을 받기 시작해 올해부터는 한우와 육우, 젖소, 염소로까지 확대됐다.

동물복지는 기존 사육환경에 비해 2배 이상의 사육공간 제공, 수의사 정기방문에 의한 건강관리 등 쾌적한 사육환경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 없이 사육해야 하며 이렇게 생산된 동물을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운송,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산란계 농장 68개소(84만여 마리), 양돈 농장 6개소(2만1천여 마리), 육계 농장 2개소(10만여 마리)가 인증을 받아 총 76개의 농장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농축산물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축산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야기된 비인도적 사육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복지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상태가 얼마나 양호 또는 불량한가를 나타내는 말로써 동물에게 주어진 현재의 환경조건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편안한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동물의 멸종을 막기 위한 동물보호운동과는 다르다.

세계적인 추세도 무항생제 축산에서 유기축산으로 가고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에서도 동물복지 인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