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또다른 논란… 법무부 산하 ‘유령 급식소’ 대부분
청주 또다른 논란… 법무부 산하 ‘유령 급식소’ 대부분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6.11.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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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소 단독보도 4]교정, 출입국, 소년원 급식소 '미등록 시설로 운영'

법무부는 법령안 제정 및 심사는 물론, 법 집행과 법 위반시 처벌까지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어느 부처보다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할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의 집단급식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령’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결과,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집단급식소는 관할 청주시청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주외국인보호소 급식소는 집단급식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는 집단급식소를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1회에 특정 다수인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관할 시·군·구 지자체의 위생 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할 경우 영양사·조리사를 고용해야 하며 식약처 및 지자체의 각종 위생점검 대상이 된다.

그 외 식품위생법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자재 공급·유통·보관, 조리의 위생관리 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및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와 개인위생, 용수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청주외국인보호소의 경우 1일 상시 150~200명의 급식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로 급식을 운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제반 위생점검은 물론, 관련 규정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교정급식 관련 한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을 타 부처에서 불시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집단급식소 신고는 당연한 것이지만 관행과 같이 법무부 산하 기관 급식소는 등록을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교정급식 관련 한 관계자는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면 그에 맞는 시설과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하는데 사실 법무부 자체가 이를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 산하 영양사들은 대부분 집단급식소 미등록 사실에 대해 고민하고 수차례 본부에 문제소지를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급식 관계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청주지역의 한 영양사는 “누구보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법무부의 산하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미등록인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법무부 산하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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