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한 공공급식법, 국회 통과될까
식약처 위한 공공급식법, 국회 통과될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8.31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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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검토 결과 개선점 및 논의점 수없이 제기돼, 국회내에서도 반대 움직임 강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에 단체급식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급식법)이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무척 많은 것으로 분석된데다 국회 내에서도 반대움직임이 강해 법안 통과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함께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등 160여개의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중에는 공공급식법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급식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 8개월만에 상정됐다.

공공급식법의 상정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검토 결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공공급식소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즈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라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기존 법과 중복된 부분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공공급식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영양사가 있는 급식소까지 식약처가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매우 높은 편이다. 야당 소속 A의원실 비서관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결국 상정을 한 식약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소위에서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내에서도 반발기류가 흐른다. B의원실 보좌관도 “이대로 상정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했음에도 원안대로 상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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