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미만 ‘쪼개기 입찰’로 감봉 처분
1000만 원 미만 ‘쪼개기 입찰’로 감봉 처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2.24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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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교육청 초·중·고 감사 결과 분석 - 경상권
급식소 공사 위한 설계용역 마치고도 1년 5개월간 공사 안 한 사례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였던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회계비리 파동. 사립유치원들의 심각한 회계비리 사례는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교육계의 만연한 비리 형태를 목도한 국민들의 요구는 교육계 전체로 번졌고, 교육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년간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학교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 본지는 이 중 급식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만을 모아 권역별로 4회에 걸쳐 보도한다.
- 편집자주 -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4월 경남 A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및 계약 집행 부적정 사례를 대거 지적했다.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영양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식재료 구매 시 1100만 원 이상의 식재료 84건, 모두 28억 원 상당의 입찰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납품자를 결정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를 모집, 같은 업체와 매월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심지어 이 학교는 의도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구매단위를 축소해 분할발주한 사실도 적발됐다. 관계자들은 감봉처분이라는 중징계 혹은 경고를 받았다.

대구 B고등학교는 2016년 급식소 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집행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재원확보 대책 없이 설계용역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교육청의 승인도 없이 학교회계에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용역이 완료된 뒤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설치공사를 하지 않아 용역비를 사장시켰다. 이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경남의 C초등학교는 2013년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산물을 구매하며 전문 취급업체가 아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지적을 받았다. 수산물은 식재료 납품 시 교차오염 방지 및 수산물의 품질 유지를 위해 식재료 전문 취급·가공업체와 구매해야 함에도 B초등학교는 전문업체가 아닌 단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와 계약해 관계자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경북 D중학교에서는 2013년 급식비를 불납결손해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하지만 D중학교는 당해 미납 급식비를 임의로 결손 처리한 것이다.

경북 E여자중학교는 2014년 급식실 조리종사원 대체인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채용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E여중은 조리종사원의 병가 및 질병 휴직으로 대체인력을 4개월간 고용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범죄경력조회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또한 징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F고등학교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탁급식을 진행해 지적을 받았다.

F고등학교는 위탁급식업체 선정 시 정해진 공고기일을 지키지 않은데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조차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업체로부터는 조리실 및 식당 재산 사용료, 수도요금 등도 받지 않았다.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 등 급식운영에 반드시 갖춰야할 서류조차 제출받지 않은 등 급식운영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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