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여 명 식중독 걸려도 풀무원은 ‘무혐의’
2200여 명 식중독 걸려도 풀무원은 ‘무혐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6.03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선 급식 현장, “법 처벌 기준 강화 필요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초코케이크를 납품해 지난해 9월 초순부터 하순까지 20여 일간 전국 학교에서 무려 2200여 명의 식중독 환자를 발생시킨 풀무원 푸드머스(대표이사 윤희선)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현행법 체계상 허점이 있다며 관계당국의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48·249호(2018년 9월 24일/10월15일자) 참조>

본지 확인 결과 지난해 9월 식중독 환자 발생 직후부터 풀무원 푸드머스와 문제의 케이크를 제조한 더블유원에프앤비, 식중독 오염의 원인이 된 난백을 공급한 가농바이오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경찰이 조사를 벌여 올해 1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나 서부지검 담당검사는 지난 3월 푸드머스에 대해서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기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더블유원에프앤비와 가농바이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내고 “식중독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해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도 무죄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며 “식약처가 시급히 법령 개정에 나서서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