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업무 “급식소만 해당”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업무 “급식소만 해당”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6.03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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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타 직렬 확대돼도 영양(교)사 떠넘기기 없을 것”
폭증할 업무량·영양(교)사 추가 배치 등 대책 마련 시급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명시된 학교급식소 관리·감독자 선임을 두고 영양(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영양(교)사의 선임을 피할 방법이 없다면 이를 기회로 불합리한 학교급식 구조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안법 제1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직접 지휘·감독’이라는 조항은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혹은 조치를 위해 현장 최고 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사실상 산안법 적용 이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서 영양(교)사가 맡아온 업무이기도 하다.

영양(교)사들은 급식 조리에 앞서 조리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해왔다. 산업재해 발생에 대응과 처리 및 현황보고 역시 영양(교)사의 역할이다. 학교장을 대신해 급식소 중간관리자로서 영양(교)사가 맡을 수밖에 없는 업무였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와 교육청이 현재 학교 및 급식소 인력구조상 영양(교)사가 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근거로도 보인다.

일단 노동부는 영양(교)사 선임을 앞두고 제기됐던 반대의견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았다. 먼저 급식소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관리·감독자에게는 절대로 법적인 책임이 주어지지 않으며, 추가로 학교 내에 산안법 적용 직렬이 확대되어도 급식소 이외 분야를 책임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는 직무태만 혹은 규정 위반이 아닌 이상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는 학교급식소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감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이외의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노동부와 교육청도 잘 알고 있다”며 “일반 산업현장도 관리·감독자를 여러 명 지정하듯 학교도 급식소, 시설, 과학실무사 등 직렬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여러 명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은 더 남아있다. 먼저 공동조리교나 비조리교처럼 영양(교)사가 근무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대안이다. 2017년 노동부가 학교급식소를 산안법 적용 대상으로 재해석하면서 학교급식의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 선임 권한 역시 각 지역 교육감에게 있다. 영양(교)사 다음으로 거론되는 직렬은 조리사 혹은 행정실장, 교장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관리·감독자 선임에 따라 크게 늘어날 영양(교)사의 업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산안법 제10조에 명시된 관리·감독자 업무는 크게 ‘작업 관리’와 ‘자문·조언’, ‘안전·보건교육’으로 나뉜다. 이 중 작업관리는 급식소 내 기계·기구와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그리고 작업복과 보호복 등의 교육·지도가 포함된다.

자문·조언은 산안법 적용에 따라 교육청에 채용되는 산업보건의 또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다. 그리고 급식소 안전에 관한 특별교육,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도 업무에 해당된다. 여기에 산안법 적용 초기여서 필수적으로 시행될 각종 연구용역과 지도·검사, 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업무 중 하나다.

그러나 영양(교)사들은 현재에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지난 2017년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가 ‘영양교사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시행한 영양교사 과업량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영양교사 1명의 연간 근무시간은 3464시간으로 1일 평균 10시간 가까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식 학교라면 더욱 늘어나 3825시간에 달했다. 1개의 학교에서 급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인력은 평균적으로 1.67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중·고교 3식 학교는 1.84명이었다. 2명이 해야 할 일을 한 명의 영양교사가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실상에 관리·감독자의 업무까지 더해지면 학교급식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영양(교)사들의 우려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관리·감독자 선임을 계기로 교육청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인천지역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늘 다른 교직원보다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정상 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입찰 준비 혹은 교육기간이면 야근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도 영양(교)사 추가 배치가 절실한데 이번 관리·감독자 지정이 확정되면 이를 계기로 교육청에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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