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언제쯤 정상 운영되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언제쯤 정상 운영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8.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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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교육청 중 세종·전남만 첫 회의 열어… 충북은 오는 9월 4일 예정
내년 1월 1일 적용범위 확대가 오히려 걸림돌… “교육감 의지도 필요해”
지난 6월 열린 전남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모습.
지난 6월 열린 전남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화두가 되어왔던 학교급식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시작하긴 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구축은 극소수의 교육청을 제외하면 아직 인원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한 형국이다.

본지 확인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산보위 구축이 마무리되고 첫 회의를 연 교육청은 2곳뿐이었다. 먼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교육청)은 지난 5월 중순 산보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세종교육청은 노동자 측과 교육청 측 대표단을 각각 10명으로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이하 전남교육청)도 지난 6월 첫 산보위 회의를 개최했다. 전남교육청은 노사가 각각 8명씩, 모두 16명으로 산보위를 구성했다.

전남 산보위는 전남교육청 송용석 교육국장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금순 전남지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첫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에 따른 정기교육에 대한 내용과 급식실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내용이었다. 노동자 측 대표단의 제안에 대해 교육청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이하 충북교육청)은 지난 23일 인원 구성을 마치고 첫 산보위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교육청의 일정으로 인해 오는 9월 4일로 미뤄졌다. 충북교육청은 노사가 각 10명씩 모두 20명으로 산보위를 구성했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산보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위 3개 지역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산보위 구성이 마무리된 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이후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과 전담부서 설치 등을 추진해왔다. 일부 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전담할 인력을 이미 채용해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청은 이미 전담부서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보위 운영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뒤섞여 있고 갈등 요소도 많다.

먼저 산보위를 구성하는 노동자 측 대상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 2017년 2월에 나온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산안법 적용범위는 ‘학교급식실’뿐이었다. 학교시설 내에 급식실이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어서 기존에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공공기관구내식당업’에 준하는 산안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불의의 참사로 숨진 노동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산안법의 중요성이 커졌다. 급기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기계 틈 사이에 몸이 끼어 숨진 故 김용균씨의 사망으로 인해 산안법 적용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이는 학교에도 적용돼 내년 1월 1일부터는 학교급식소뿐만 아니라 학교시설과 용역, 과학실 등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이 된 것.

산보위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노동자 측 대표단은 현행법에 따라 전체 노동자 수의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노동자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는 학교급식소 조리종사자 등이 대거 가입되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유일한 노동자 대표로 인정돼 학비노조가 대표단을 구성하지만, 급식실 이외의 영역으로도 산안법 적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이후 산보위를 구성하겠다는 교육청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급식소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학비노조가 유일하지만 내년에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노동자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조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남교육청처럼 산보위를 구성해 하루라도 빨리 의견을 교환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노동자 대표단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가진 교육청도 있어 입장이 상반된다.

여기에 노동자 측 대표단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의 한 급식실 종사자는 “대표단을 선정하는데 직종별로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를 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조 측의 입장이 너무 완고해 타 직렬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감의 의지 부족을 탓하는 지역도 있다. 노조에서는 일부 교육감이 산업안전보건체계 적용에 대해 지나치게 무성의하다며 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으나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산안법 위반이라고 해봐야 벌금 500만 원이 최대이니 그냥 묵살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산보위와 관련해 ‘관리·감독자’ 지정 문제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보위를 구성한 지역은 일단락이 된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재발 요소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남교육청은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해 학교의 자율판단에 맡긴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는 특정 직위를 이미 지정해서 내려보냈다”는 소문이 해당 지역에 파다한 상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일었으나 학교장들의 강한 반대로 ‘유야무야’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어차피 내년이면 모든 직종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돼 관리·감독자를 직렬에 따라 여러 명 지정해야 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있어 차라리 교장 혹은 교감이 지정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들 역시 ‘사고 시 책임’이라는 부담 때문에 거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 역시 산보위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지만 산보위 구성 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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