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비웃고 또 내세운 ‘정부 후원’
‘정부 지침’ 비웃고 또 내세운 ‘정부 후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7.1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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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협회, ‘2023 월드푸드챔피언십’에 정부 후원 명칭 게재
참가자에게 받는 참가비인데… “그래도 연회비다 ‘우격다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한국조리협회(대표 김광익, 이하 조리협회)가 부실한 ‘2023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대회장 오제세/조직위원장 이윤호, 이하 경연대회)’ 운영과 정부 지침을 어긴 후원 명칭 사용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리협회가 10월 개최하는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 또다시 정부 후원을 올려 비판이 거세다.

조리협회는 지난 4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3 월드푸드챔피언십(이하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알리면서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참가를 독려하는 챔피언십 홍보창에 조리협회가 버젓이 ‘후원(예정)’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통일부(장관 권영세) 등 정부 부처의 명단을 올려놨다. 여기에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등도 이름이 올려져 있다.

한국조리협회가 게시한 '2023월드푸드챔피언십' 홍보포스터 일부. 후원이 확정되지도 않은 정부기관의 공식후원이 '예정'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조리협회가 게시한 '2023월드푸드챔피언십' 홍보포스터 일부. 후원이 확정되지도 않은 정부기관의 공식후원이 '예정'이라는 명분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언급된 정부 부처들은 모두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침에서는 ‘참가비’를 받는 행사에는 후원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리협회는 참가비가 아닌 ‘연회비’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후원 명칭 승인을 받아왔다.

실제 조리협회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내야만 참여할 수 있다. 지난 5월에 열린 경연대회는 물론 이번 챔피언십도 마찬가지다. 즉 지난 5월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학생이라도 10월 챔피언십에 참여하려면 또다시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조리협회 측은 참가비가 아닌 연회비를 받고 있어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김광익 조리협회 대표는 지난 6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후원 명칭 사용이 문제가 된다면 더 이상 정부 후원 명칭 승인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당장 차기 행사에 또다시 정부 후원을 내세워 ‘자가당착’이 과하다는 비난까지 받는다.

한 법무법인에 변호사는 “조리협회의 ‘연회비’는 기존 판례를 봐도 명백하게 ‘참가비’라고 보는 게 맞다”며 “이런 내용을 정부 부처가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익 조리협회 대표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포스터는 지난해 사용한 포스터를 연도만 바꿔 게재한 것”이라며 “참가비가 아닌 연회비를 받는 것이 맞으며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이 내려지지 않으면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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