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교육청 이견에 의회도 나섰으나 뚜렷한 해결책 없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유아교육기관·보육기관 통합)’ 과정에서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를 ‘패싱’한 결과가 하나둘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경임, 이하 연합회)의 ‘영아 대상 급식비 지원 요구’를 두고 연합회 임원 및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담당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경기지역은 유치원 원아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급식비 지원을 놓고 어린이집과 경기도·경기교육청 간 이견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만 0~2세 영아와 만 3~5세 유아의 급식비 기준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
정부가 내세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급식비 지원 대상은 만 3~5세 사이의 유아로 한정되어 있다. 애초에 만 3~5세 영유아가 이용 대상인 유아교육기관과 달리 보육기관은 이용 대상이 만 0~5세 영유아다. 즉 1개 보육기관에 만 0세부터 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영유아가 함께 있는 것이다.
영유아들은 같은 메뉴여도 신체 발육에 맞게 음식 크기를 조절하거나 별도로 조리된 급식을 먹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곳의 급식소에서 급식을 제공받는다. 문제는 실상은 이와 같은데 정부의 지침을 따르자면 만 3~5세 영유아는 3000원의 급식비가, 그리고 만 0~2세에게는 2000원의 급식비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경임 연합회장은 “어린이집 영아와 유아 사이에 지원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급식비를 동일하게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담회에 함께 한 관계 공무원들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자체 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를 두고 현장 급식 관계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내년부터 운영될 통합모델인 (가칭) 유아학교까지 모두 동일하게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이에 대해 일체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추진단 및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위원회 논의과정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교육당국의 태도는 올해 유보통합 추진과정 내내 이어져 온 것이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일 급식비 지원’이라는 목적만 내세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이런 정부 측 태도에 대해 향후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종사자 인건비와 급식기구·설비 개선 예산, 친환경 식자재 차액지원금,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등이 이미 투입되고 있어 공식 유보통합이 이뤄지게 되면 어린이집도 당연히 지원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유보통합에서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는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할 핵심의제였는데 정부는 왜 언급조차 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활한 유보통합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영양교사는 “똑같은 ‘유아학교’인데 기존에 어린이집이었다는 이유로 영양(교)사 배치 지원이 미뤄지고 급식설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상 어느 학부모가 이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예산이 부족해 모든 ‘유아학교’를 일제히 지원할 수 없다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학부모와 보육기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중요한 교사양성, 교사의 개념(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자격자체가 다름)부터 잘못 혼용되고 있는유보통합은 누굴 위한건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