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급대행업체에 신선미세상과 계약 않기로
경기도, 공급대행업체에 신선미세상과 계약 않기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1.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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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30일 신선미세상 부정당업체로 지정
경기도 곤지암에 위치한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 전경.
경기도 곤지암에 위치한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 전경.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경기도내 친환경 식재료 공급대행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주)신선미세상과 계약을 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앞으로 1개월 동안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안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선미세상과 계약을 하지 않게 된 사유는 지난 30일 열린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신선미세상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회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면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사유에 대해서는 경기도 측이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와 각종 비리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선미세상 측과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신학기 급식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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